1910년 국권 피탈 후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여 자신의 식민지로 만든 뒤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수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910년대의 일본은 아직 산업혁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 당장 조선으로 일본 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죠. 그렇다 보니 일본 기업이 조선으로 진출하기 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어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령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또, 허가를 받아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조선총독부의 명령으로 폐업하게 될 수도 있었답니다. 그 결과 소규모 회사 외에 민족 자본으로 구성된 회사는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가 되어 일본의 산업혁명이 모두 끝나 조선으로 진출할 준비가 모두 끝나자,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회사 설립 방식이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총독부는 회사를 폐쇄시킬 권리가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