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국내 자본, 회사의 설립을 막으려는 일제의 계략

사전적 정의

1910년 국권 피탈 후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쉬운 설명

POINT 1📌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여 자신의 식민지로 만든 뒤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수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910년대의 일본은 아직 산업혁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 당장 조선으로 일본 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죠. 그렇다 보니 일본 기업이 조선으로 진출하기 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어요.

POINT 2📌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령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또, 허가를 받아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조선총독부의 명령으로 폐업하게 될 수도 있었답니다. 그 결과 소규모 회사 외에 민족 자본으로 구성된 회사는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POINT 3📌

1920년대가 되어 일본의 산업혁명이 모두 끝나 조선으로 진출할 준비가 모두 끝나자,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회사 설립 방식이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총독부는 회사를 폐쇄시킬 권리가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