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단체

국가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을 일컫는 말

사전적 정의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단체

쉬운 설명

오늘날의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어제 뉴스에 오른 내용도 내일이면 다른 뉴스에 의해 잊히곤 합니다. 이는 상당한 양의 사회적 이슈가 오르고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루어야 할 이슈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이 있고, 정당이 있어요. 정당이 있다면, 각 정당이 어떻게 정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와 관련한 하나의 이념이 있겠죠? 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념이 바로 정강이에요. 정당은 정강을 정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거에 출마합니다. 선거에 나온 정당 중 일부가 의회에 진출하게 되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회 의원을 확보한 정당을 교섭단체, 또는 원내 교섭단체로 지정하고 있어요. 이때 의회 내에 교섭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섭 단체가 있어야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교섭단체와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