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가의 위험을 통제한다

사전적 정의

국가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이 군사력에 대한 일시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명령)

쉬운 설명

계엄은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정 지역에 군 병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는 법제도에요. 쉽게 말해, 기초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군대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계엄은 기본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을 일시적인 조치로 여기고 있으며 입법부(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계엄선포가 이뤄졌어요. 한국전쟁 중에 이뤄진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군부독재세력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역사상 마지막 계엄령이 내려진 지 약 40여 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