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가 인정되는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권리 행사 자유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권리 행사 자유의 원칙은 그 이름 그대로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근대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생겨났는지 살펴볼게요.
과거 신분 제도로 시민들이 왕과 귀족의 권력에 막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시대를 반영한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권리 행사 자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다 보니, 그 권리를 남용하여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졌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권리 행사 자유의 원칙’의 예외를 둔 것이 바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을 살펴볼게요. 우리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권리의 원래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하면 안 된다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① 주관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며,
② 객관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아주 미세하게 넘어왔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허물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