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상계

가해자라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야

사전적 정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쉬운 설명

POINT 1 📌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사람(가해자)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등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될 때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잘못을 이유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감경 하여 주는 것을 과실 상계라고 합니다.

POINT 2 📌

과실 상계를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택시 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해서 승객이 1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승객이 과속해서라도 빨리 가달라고 재촉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승객의 행위가 10%의 과실로 인정된다면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900만 원만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POINT 3 📌

과실 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발생 시킨 손해 이상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실 상계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과실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