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구류는 범죄 혐의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한 내에 구치소 등에 가두는 처분입니다.
한편, 구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한다는 점에서 형이 확정된 죄인에게 내려지는 징역, 금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구류는 노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고와 공통점이 있으며 징역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