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인

사전적 정의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

쉬운 설명

POINT 1📌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 국선변호인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POINT 2📌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 해주어야 하는 경우는 1.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일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5.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7.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POINT 3📌

국선변호인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거나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임되게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정하며 최근에는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 중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이 있습니다.

위 사건들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심하여 변호사들이 변호를 꺼리는 사건이나 기존에 피고인을 변호하던 사선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한 사건 등의 경우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