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국민이 파면하는 제도

사전적 정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쉬운 설명

POINT 1📌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공직자는 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그를 파면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제도를 ‘국민소환제’라고 부릅니다.

POINT 2📌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선출된 공직자라고 하여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때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깨어질 수 있고 공직자들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유권자들의 이익만을 좇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POINT 3📌

우리나라에서 국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국민소환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수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함으로써 실시됩니다.

또한 국민소환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소환제가 시행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POINT 4📌

국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절차가 중단되거나 투표가 부결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소환이 인정된 사례는 2007년 하남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