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예요. 모든 형사 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동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 들만 대상이 되지요.
또한, 이들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아요.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돼요.
다만,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제척 사유,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돈이 지급돼요.
배심원의 수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9명, 그 밖의 대상 사건은 7명,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정해져요.
중요한 점은,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결정을 판사가 따라야 하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관한 결정과 의견을 판사가 참고만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권고적 효력'이라고 해요.
대신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때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