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원리
국제평화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헌법 전문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며, 국가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전쟁 등을 금지하고,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를 존중하며 국제 평화의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등을 해요.
최근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 4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죠.
어려움에 처해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 소방청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국제 구조대 61명과 구조견을 현지에 파견하였어요.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시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