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국정조사란 국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회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국정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국회는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12•12 군사쿠데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혼동하기 쉬운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때그때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를 말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