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사전적 정의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

쉬운 설명

POINT 1📌

국정감사란 국회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POINT 2📌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통상적으로 10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 등이며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POINT 3📌

국정감사와 혼동하기 쉬운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임에 반하여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때그때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실시되는 시기조사대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POINT 4📌

힌편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되는 것이지만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현 법률 제8조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