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권력기관으로 법률 제정 기능을 가진 기관
국회의 기능 중 대표적 기능은 입법 기능이에요.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해요.
입법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법률을 만들고 고치기도 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헌법 제40조의 규정은 입법 권한은 국회가 행사한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국회가 가진 권한 중 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서 ‘입법부’라고도 불러요.
국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어요.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회의를 이끌고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 때 의장의 일을 대신해요.
그 밖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도 있는데요.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다루게 될 법안이나 의견을 미리 살펴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건을 처리해요.
이외에도 국회는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기도 하고 나라의 예산을 결정하기도 해요.
국회(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헌법을 개정하고 제안하고 개정안을 의결할 권한, 법률 재정·개정 권한, 조약체결 동의 및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간에 조약이 맺어지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녀서 조약도 국회의 입법 권한에 속해요.
이처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만들고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여 법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