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사전적 정의

고소 : 피해자가 직접 해를 입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

고발 :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


쉬운 설명

POINT 1📌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말이나 문서(서류)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둘째,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조항과 형사소송법 제235조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쉽게 말해 본인의 부모,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고소나 고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POINT 2📌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범죄 피해의 당사자라는 점이에요. 본인 아닌 보호자, 보호자를 보통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부모님,동거인,형제자매) 이 수사 기관에 대신 고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고발은 고소와 달리 제삼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즉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OINT 3📌

예를 들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수사 기관에 직접 찾아가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고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너무 많이 다치거나 수사 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못할 땐 부모님이나 형제 대신해서 고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발은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서 도박하는 것을 목격해서 수사 기관에 신고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 여기서 목격자는 제삼자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겠죠?

이렇게 고소와 고발을 구별할 줄 알면 앞으로 배울 형사 절차의 이해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