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공무담임권은 크게 ‘피선거권’, ‘공직취임권’,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금지’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피선거권이란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피선거권의 대표적인 예시이지요.
다음으로, 공직 취임권이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인 공직 취임권의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금지’는 법이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분을 잃게 되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언제든 공무원이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이고 국가 행정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