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

공작물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지?

사전적 정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관련된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

쉬운 설명

POINT 1📌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인이 입은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므로 민법은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POINT 2📌

공작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설치된 공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뜻합니다.

상점의 주인이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설치가 허술하게 되어 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보행자가 다쳤다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놀이동산의 운영자가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놀이기구가 고장 나는 바람에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POINT 3📌

공작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작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작물을 사실상 관리하는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는 면책되고 공작물의 소유자가 이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을 철저히 관리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