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다수인이 행하는 불법행위

사전적 정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쉬운 설명

POINT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다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은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OINT 2📌

공동불법행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협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파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연쇄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누구의 충돌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자를 돕거나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절도범의 범행을 돕거나 절도를 부추긴 자와 절도범은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POINT 3📌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의미는 가해자가 자신이 가담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C를 구타하여 C가 치료비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로는 A와 B의 가담 비율이 9:1이라고 하더라도 B는 C에 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POINT 4📌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에 가담한 비율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가해자가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인지를 피해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면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배상하지 않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자신의 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갚을 부분까지 자신이 대신 갚았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