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선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를 말해요. 이때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해요.
기선에는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어요.
통상 기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선으로 최저 조위선에 해당해요.
최저 조위선은 썰물로 바닷물이 가장 많이 쓸려 나갔을 때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선을 의미해요.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통상 기선이 영해의 기준이 돼요.
반면, 직선 기선은 섬이 많은 해안의 영해를 정할 때 주로 사용해요.
섬이 많거나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한 경우에는 최외곽의 섬이나 해안의 끝을 연결한 직선이 영해의 기준선이 돼요. 이때 연결한 직선을 직선 기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은 통상 기선을 적용하고 있어요.
반면,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서/남해안은 직선 기선을 적용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