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금고란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써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에 속합니다.
금고의 경우 죄인에게 노역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구류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기금고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금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기금고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한이 정해지나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기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