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규모가 무질서하게 커지는 것을 미리 막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하게 정해놓은 구역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는 단어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지역의 도시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그와 동시에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녹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정한 구역이에요. 개발되기 이전 원래의 모습 그대로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린벨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70년대 초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가 도입되었어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각종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정부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비롯해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임의로 구분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이 소유한 땅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주택 가격 역시 급등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특히, 1990년대 말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그 결과, 현재는 일정한 조건 아래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허용될 수 있게끔 제도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