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동물이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동물의 점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이 농장 인근에 있는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먹어버렸다면, 사슴 농장의 주인이 밭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이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동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은 이성이 없어서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자주 하는데 이를 모두 동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9조는 제1항 단서에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이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슴 농장의 주인이 울타리를 튼튼하게 쳤음에도 천재지변으로 울타리가 넘어졌다고 해볼까요? 사슴이 쓰러진 울타리를 넘어가 인근 밭의 농작물을 먹어버렸다면 사슴 농장의 주인은 밭의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슴 농장의 주인은 사슴의 탈출을 막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