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 법을 제정하는 의회에서 합의를 할 때 하나의 합의체를 두는 것 양원제 : 법을 제정하는 의회에서 합의를 할 때 두 개 이상의 합의체를 두는 것
입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는 하나의 합의체입니다. 합의체라는 말이 어렵나요? 말 그대로 합의를 하는 조직체를 뜻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의회 내부에 두 개 이상의 합의체가 존재하면 이를 두고 양원제라 일컫습니다. 반면 의회 내에 한 개의 합의체만 있다면 이를 두고 단원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 위원 회의의 심의를 통해 본 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이를 통해 단 한 번의 합의를 거쳐 의사가 진행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외교, 안보 등을 담당하는 상원(Senate)과 법률안 발의, 의결, 국정조사, 예산안 심의 등을 담당하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