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로서, 노동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또한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결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책임을 피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겠죠. 그러므로 단결권은 어느 정도 강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강제의 의미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일 뿐, 노동조합의 선택마저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사업장에 A 노동조합과 B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A 노동조합 혹은 B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강제할 수 있지만, A 노동조합과 B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을 선택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