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사전적 정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쉬운 설명

POINT 1 📌

단결권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로서, 노동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또한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결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책임을 피하지 못해요.

POINT 2 📌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겠죠. 그러므로 단결권은 어느 정도 강제가 필요해요.

POINT 3 📌

그런데 이때 강제의 의미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일 뿐, 노동조합의 선택마저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사업장에 A 노동조합과 B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A 노동조합 혹은 B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강제할 수 있지만, A 노동조합과 B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을 선택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