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단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사전적 정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쉬운 설명

POINT 1 📌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를 계속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장해요.

POINT 2 📌

단체행동권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에는 파업을 비롯하여 태업, 연장근무 거부, 집회 등이 있어요.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태업은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단으로 작업 능률을 저해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예컨대, 고의로 불량품을 생산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POINT 3 📌

이처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동을 쟁의 행위라고 하고, 단체 행동은 결국 쟁의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쟁의권이라고도 부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