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노동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때, 사용자와 협상한 결과에 따라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지요.
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은 단체교섭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 협약은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조합의 대표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어떤 내용을 협상하는 걸까요?
교섭의 내용은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 주된 것이지만, 근로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체교섭의 정당한 행사는 민사와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행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