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조선 시대에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어떻게 납부하였을까?

사전적 정의

조선 시대에 다양한 특산물을 현물 대신에 소유한 토지 결수에 따라 쌀,삼베,무명, 동전 등으로 단순화하여 납부하게 한 수취제도

쉬운 설명

POINT 1 📌

대동법은 조선 시대에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공납이라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만든 안입니다.

POINT 2 📌

그러나, 당시 각 지역의 특산물은 워낙 다양하고 관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부과하는 때도 있었고 할당된 특산물을 직접 구하기 어려워 대신 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렇게 대신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관리와 결탁하여 가격을 10배, 100배로 부풀리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POINT 3 📌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자 광해군은 다양한 특산물을 토지 소유 기준으로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내게 하는 대동법을 처음으로 경기도에 한해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국가가 필요한 특산물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국가는 특산물 대신에 거둔 쌀, 옷감, 동전으로 공인이라는 상인을 지정하여 공가라는 구매 자금을 지급하고 특산물을 조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