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무역에 있어 특정 국가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원칙
최혜국 대우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이미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국가의 지위를 상대 국가에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한 국가가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건을 모든 상대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특정 국가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진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19세기 말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 문호가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조선은 서구 열강과도 수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도 그중 하나였죠.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기도 한 이 조약에는 미국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곡령 시행, 거중조정 등을 규정하여 조선과 미국 두 나라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어요. 이를 계기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인정 받게되었다는 해석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조약은 미국 상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이후 조선은 다른 서양 국가들과 맺은 조약에서도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국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