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으로서 헌법이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하위법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것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이므로,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하위법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어요.
즉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로,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법 규범 중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고 그 하위 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헌법은 법률에 따라서는 폐기 또는 변경될 수 없고, 어떠한 법 규정이나 국가 행위도 헌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고,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돼요.
즉, 헌법은 하위법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없는 반면 일반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은 무효이지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란 곧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규라는 뜻이에요.
성질과 효력에서 법률·명령·규칙 또는 여러 국가 권력 기관의 처분이나 지시보다 헌법의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이죠.
헌법의 규정은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을 정하는 법이므로 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률·명령·규칙·처분 등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개별적 권리·의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의 규정에 위배돼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배하는 때에는 위헌으로서 무효가 돼요.
법률 등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가 바로 위헌법률심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