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친족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에 있게 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흔히 '친척관계'에 있으면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척보다 좁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는 자연혈족, 법정혈족, 배우자, 인척으로 구성됩니다.
자연혈족이란 출생이라는 사실로 인해 생기는 관계로 흔히 말하는 핏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는 혈연이 닿는 자연혈족에 해당합니다.
법정혈족은 출생으로 인한 핏줄의 연결은 없으나, 법률이 특별히 혈족 관계로 인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법정 혈족 관계로 입양으로 발생하는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가 된 남녀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핏줄 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친족이 됩니다. 여기서 혼인이란 혼인 신고가 된 법률혼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이거나 첩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혼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친족 관계를 말합니다. 장인과 사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관계가 대표적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인척의 경우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이 무효, 취소되거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우자 일방의 사망 후 다른 배우자가 재혼할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출생으로 성립하는 혈족과는 다른 점입니다.
법이 친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민법상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친족 사이에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