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

사전적 정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장관이 서명하는 것

쉬운 설명

POINT 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행위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82조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군사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장관)이 부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OINT 2📌

헌법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와 장관의 부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일까요? 만약 국무총리와 장관의 부서를 받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효한 것일까요?

국무총리와 장관의 부서를 받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무효설과 효력이 인정된다는 유효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POINT 3📌

무효설은 헌법이 명확하게 대통령의 행위는 국무총리와 장관의 부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규정에 위반하여 부서를 받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헌법이 부서 제도를 규정하는 취지를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POINT 4📌

한편 유효설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행위라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효설은 헌법이 부서제도를 규정하는 취지는 부서를 마친 행위가 적법하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부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뿐 효력 자체는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