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 요구가 있는 경우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함에 의미가 있어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하는데, 현행범인에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보호보다 형사 정의를 실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때,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회기 중이란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해요.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바로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