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권리

사전적 정의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쉬운 설명

POINT 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 요구가 있는 경우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함에 의미가 있어요.

POINT 2📌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하는데, 현행범인에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보호보다 형사 정의를 실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때,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회기 중이란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해요.

POINT 3📌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바로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