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

사전적 정의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각자 사용, 수익, 관리하게 하는 제도

쉬운 설명

POINT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취득자인 부부 일방의 단독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POINT 2📌

부부별산제에 따르면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부부 모두의 생활을 위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취득한 부부 일방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산 취득임을 증명하여야 부부 공동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하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혼인 이후에도 각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소유권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런 추정은 그 재산의 취득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면 깨어집니다.

POINT 3📌

부부별산제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