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양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보석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석 제도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게 하고 그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데, 구속된 경우에는 이러한 방어권의 행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석 제도에는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보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적 보석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입니다.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이 경우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 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석을 허가함에는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을 정해야 하며, 법원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