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 친족과 같은 본인에 대해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나 특정인의 지정 또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을 통해 정해지는 대리인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일까요?
대리인은 본인(대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고도 대리인의 자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 혹은 후견인처럼 일정한 지위에 따라 인정되는 대리인, (2) 재산관리인처럼 법원의 선임에 의해 인정되는 대리인, (3) 지정 후견인처럼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인정되는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일상생활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직접 소송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형사 피해자인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권도 인정돼요.
반면 본인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보석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또한 상소나 재심 청구도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