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알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입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권리는 국민이 부당한 간섭 없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알권리는 매우 추상적인 기본권이므로 헌법이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인격 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알권리는 국민이 국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