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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법원과 헌법 재판소
2-2-3
민주 국가와 정부
권력 분립과 국가 기관
사법의 의미
사법
: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사건에 국가가 법을 적용, 옳고 그름이나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밝히는 작용
사법의 특징
: 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작용 -> 행정이 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작용인 것과 반대됨
사법권의 독립
1. 법원의 독립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가짐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행정 재판권 등을 행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 가능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함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는다면 파면되지 않음
징계 처분 없이 정직, 감봉 및 불리한 처분 조치가 불가능
법원의 위상과 조직
대법원
: 사법부의 최고 기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이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대법원, 하위에 고등 법원, 다음으로 지방 법원
전문적 영역의 사건을 다루는 특수 법원으로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특허 법원 등이 있음
공정한 재판의 실현
심급 제도
: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항소 +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항소
: 1심에 불복해 2심으로 가는 것
상고
: 2심에 불복해 3심으로 가는 것
공개 재판 주의
: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
증거 재판 주의
: 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는 것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
헌법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짐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2️. 위헌 법률 심판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
3️. 헌법 소원 심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
4️. 탄핵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사하는 심판
5️.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긋한지 판단해 정당의 해산을 결정
대한민국의 중요한 헌법 재판소 판결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판결
유신 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판결 -> 행정부의 불합리한 권력 사용 차단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입법부의 불합리한 권력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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