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헌법 재판소

정치와 법

법원과 헌법 재판소

사법의 의미

  • 사법 :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사건에 국가가 법을 적용, 옳고 그름이나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밝히는 작용
  • 사법의 특징 : 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작용 -> 행정이 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작용인 것과 반대됨

사법권의 독립

1. 법원의 독립

  •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가짐
  •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행정 재판권 등을 행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 가능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함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는다면 파면되지 않음
  • 징계 처분 없이 정직, 감봉 및 불리한 처분 조치가 불가능

법원의 위상과 조직

  • 대법원 : 사법부의 최고 기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이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대법원, 하위에 고등 법원, 다음으로 지방 법원
  • 전문적 영역의 사건을 다루는 특수 법원으로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특허 법원 등이 있음

공정한 재판의 실현

  • 심급 제도 :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항소 +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항소 : 1심에 불복해 2심으로 가는 것
  • 상고 : 2심에 불복해 3심으로 가는 것
  • 공개 재판 주의 :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
  • 증거 재판 주의 : 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는 것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

  • 헌법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짐
  •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2️. 위헌 법률 심판

  •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

3️. 헌법 소원 심판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

4️. 탄핵 심판

  •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사하는 심판

5️.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긋한지 판단해 정당의 해산을 결정

대한민국의 중요한 헌법 재판소 판결

  •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판결
  • 유신 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판결 -> 행정부의 불합리한 권력 사용 차단
  •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입법부의 불합리한 권력 사용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