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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국회
2-1
민주 국가와 정부
권력 분립과 국가 기관
권력 분립의 원리와 국가 기관
1. 권력 분립의 원리
삼권 분립
: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것
사법부
: 법을 적용하는 곳
입법부
: 법을 만드는 곳
행정부
: 법을 집행하는 곳
국회의 지위와 구성
1.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 기관 또한 국정 통제 기관
의장 1인, 부의장 2인, 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로 구성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의 임기는 4년
위원회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해 심의하는 합의체
교섭단체
: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원내 단체, 중요 안건을 협의
본회의
: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정기회(매년 1회 정기 개회) / 임시회(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
2. 국회의 권한(법률의 제정 및 개정)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한 날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3. 국회의 권한(헌법 개정)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된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
4. 국회의 권한(재정)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로만 과세가 가능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심사
5. 국회의 권한(일반 국정)
국회는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을 가짐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의 임명에 동의권을 행사
탄핵 소추를 의결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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