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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독도, 동해를 지키는 우리 땅
4-8-2
대한민국의 발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독도에 대한 주권 선언
1. 일본
항복 문서에 포츠담 선언의 내용에 대한 수락 의사 공식 발표(1945.9.2)
2. 연합국 총 사령부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공표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집행하고자 일본 영토의 범위와 주권 행사의 범위를 정의
문서의 부속 지도에 포함된 내용
: 울릉도, 독도, 제주도의 한국 영토 명시
3. 한국
배경
: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1952년 2월, 한국 정부 맥아더 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평화선) 발표
독도 기점 8해리를 영해로 간주 ->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 단속
독도 경비대의 상주 -> 독도 주권 수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처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배경
: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 1998년 신한·일 어업 협정 체결 -> 일본 시마네현은 협정 체결 이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 증가를 위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확대
2008년 이후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왜국 기술 허용
2. 한국의 대처
2006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를 통해 독도 주권에 대해 명확히 천명
이후 일본의 도발에 단호, 엄중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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