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 특위와 농지 개혁

한국사

반민 특위와 농지 개혁

좌절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

1. 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제헌 헌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제정
  • 국회 직속으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와 특별 재판부 구성
  • 7천여명 정도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정
  • 주요 인물 조사와 체포에 착수
  • 결과 : 범국민적 호응을 통해 1949년 활동 시작 -> 일제 경찰 노덕술 등 친일파 검거

2. 반민특위에 대한 제한

  • 이승만 :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 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 발표
  • 반민 특위 소속 국회의원 구속 : 북한 공산당과 내통 하였다는 구실로 잡혀감
  • 경찰의 반민 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

3.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

  • 친일파 처벌 기한이 1950년 6월까지에서 1949년 8월까지로 축소
  • 반민족 행위의 범위 대폭 축소 -> 반민특위 활동 유명무실화
  • 결과 : 실제 기소된 이들 중 특별 재판부를 통해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이광수 등 소수에 불과

농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갖게 된 농민

1. 일제 강점기

  • 지주제 강화 : 광복 당시 전체 경지 중 60% 이상이 소작지

2. 광복 이후

  • 농민의 바람 : 대다수의 농지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길 바람
  • 경자 유전의 원칙 : 농사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지는 원칙
  • 북한의 토지 개혁 -> 남한 농민 불만 심화 -> 미군정의 토지 개혁 진행
  • 미군정의 토지 개혁 : 1948년 일본인이 소유했던 귀속 농지를 농민에게 유상 분배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본격적인 농지 개혁 시행
  • 제헌 국회 : 제헌 헌법에 농지 개혁의 근거 마련
  • 1959년 6월 :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농지 개혁법 제정
  • 이승만 정부 :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며 그 이상의 토지의 경우 국가가 유상 매입, 유상 분배하는 방식으로 농지 개혁 진행
  • 한국전쟁 이후 농지 개혁 종료

4. 농지 개혁의 결과

  • 대부분의 지주와 소작의 형태의 농업 생태가 사라졌음
  • 대부분 농민이 자기 소유의 농경지를 확보 -> 생산 의욕 증대 -> 농민은 이승만 정부의 주요 지지 세력
  • 한계 :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 & 개혁이 늦춰지면서 지주가 이미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발생 & 유상 분배에 따른 경제적 부담 ->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팔아 소작농이 되는 농민의 사례 발생 & 6.25 전쟁으로 인해 중소 지주층의 대부분은 지가 증권을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해 산업 자본가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