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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5·10 총선거와 제헌 헌법
4-2-1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5·10 총선거 실시
1948년 5월 10일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 아래 국회의원을 뽑는 민주적인 총선거 실시
국회의 구성 방식
: 인구 비례로 38도선 이남 지역에 200석, 이북 지역에 100석 배정 & 이북 지역 의원은 선거가 가능해질 때 선출 하기로 결정
21세 이상 모든 국민이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참여
결과
: 투표율 95.5% 기록
한계
: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좌익 세력은 투표 불참여
제헌 국회가 제헌 헌법 마련
1. 5.10 총선거의 결과
5.10 총선거 ->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
제주도 선거구 두 곳
: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가 무산됐던 제주도 두곳의 선거구는 5.10 총선거로부터 이듬해에 실시
국회의원의 비율
: 무소속 의원의 비율 가장 높음 &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이승만 지지)가 두번째로 높음
이승만의 당선
: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한국 민주당 및 우익 성향 의원의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
2. 제헌국회
국호
: 대한민국으로 결정
제헌 헌법 제정
: 국민 주권에 기반 & 삼권 분립 & 대통령 중심제 채택 &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의 요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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