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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고려의 사회
1-4-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고려의 사회와 사상
고려의 사회
1️. 양천제로 나눈 신분
고려의 신분 제도
: 양천제(법과 제도적으로 양인, 천인 구분)
양인
: 자유민, 납세와 군역의 의무, 관직 진출 가능 / 국가의 직역을 맡은 정호와 직역이 없는 백정으로 구분
천인
: 비자유민, 대부분 노비
2️. 다양한 지배층의 존재
상위 지배층(문벌)
: 왕실 혹은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하여 권력 독점, 과거와 음서 등으로 관직 진출,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의 토지, 녹봉 등을 받음
하위 지배층(향리, 직업 군인, 서리 등)
: 직역 세습,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 토지를 받음
향리
: 지방 토착 세력이자 특수 행정 구역의 실질적으로 운영 → 지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였으며, 일부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해 문벌이 되기도 함
3️. 생산 활동을 담당한 백정
양인은 대부분 농민으로 ‘백정’이라 불리며, 국가 재정이 되는 조세, 공납, 역 부담
백정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합격해 신분 상승하기 어려움(일부 군공을 세운 백정은 정호가 되기도 함)
특수 행정 구역의 주민
: 법적으로 양인이었으나, 일반 군현민과 비교하여 차별 대우를 받음, 과거 응시, 거주 이전 등에 제한, 일반 군현민에 비해 많은 세금 부담
4️. 천인과 노비
천인은 고려 신분제의 최하층으로 대다수가 노비 →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
일천즉천의 원칙
: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자녀도 반드시 노비
노비의 종류
: 소유자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면 사노비(솔거 노비, 외거 노비), 국가가 소유하면 공노비(공역 노비, 외거 노비)
사노비는 주인과 함께 살면 솔거 노비, 주인과 따로 살면 외거 노비로 구분
공노비는 국가 기관에서 역을 담당하는 공역 노비와 국유지 경작을 담당하는 외거 노비로 구분
5️. 본관제의 시행
본관제
: 가문의 근거지인 본관을 중시하는 제도
본관제의 시행
: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방의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며 시행
본관제의 특징
: 성씨와 함께 출신 지역(주현, 속현, 특수 행정 구역)을 밝혀야 함(성씨가 없는 일반 백성의 경우 거주 지역을 본관으로 삼아서 성씨와 같이 사용)
고려 정부는 본관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을 법으로써 금지하였으며, 이주는 관리가 되어서 개경에 오는 경우, 혼인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관리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본관지로 돌려보내지는 귀향형을 받기도 함
6️. 부계와 모계의 동등한 적용
부계와 모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의무와 혜택을 동등하게 적용
혼인
: 일부일처제가 일반,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는 처가에 거주하며 여성을 중심으로 해 가족 구성,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존재, 이혼 및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움
재산 상속
: 균분 상속 원칙 →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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