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사회

1️. 양천제로 나눈 신분

  • 고려의 신분 제도 : 양천제(법과 제도적으로 양인, 천인 구분)
  • 양인 : 자유민, 납세와 군역의 의무, 관직 진출 가능 / 국가의 직역을 맡은 정호와 직역이 없는 백정으로 구분
  • 천인 : 비자유민, 대부분 노비

2️. 다양한 지배층의 존재

  • 상위 지배층(문벌) : 왕실 혹은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하여 권력 독점, 과거와 음서 등으로 관직 진출,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의 토지, 녹봉 등을 받음
  • 하위 지배층(향리, 직업 군인, 서리 등) : 직역 세습,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 토지를 받음
  • 향리 : 지방 토착 세력이자 특수 행정 구역의 실질적으로 운영 → 지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였으며, 일부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해 문벌이 되기도 함

3️. 생산 활동을 담당한 백정

  • 양인은 대부분 농민으로 ‘백정’이라 불리며, 국가 재정이 되는 조세, 공납, 역 부담
  • 백정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합격해 신분 상승하기 어려움(일부 군공을 세운 백정은 정호가 되기도 함)
  • 특수 행정 구역의 주민 : 법적으로 양인이었으나, 일반 군현민과 비교하여 차별 대우를 받음, 과거 응시, 거주 이전 등에 제한, 일반 군현민에 비해 많은 세금 부담

4️. 천인과 노비

  • 천인은 고려 신분제의 최하층으로 대다수가 노비 →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
  • 일천즉천의 원칙 :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자녀도 반드시 노비
  • 노비의 종류 : 소유자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면 사노비(솔거 노비, 외거 노비), 국가가 소유하면 공노비(공역 노비, 외거 노비)
  • 사노비는 주인과 함께 살면 솔거 노비, 주인과 따로 살면 외거 노비로 구분
  • 공노비는 국가 기관에서 역을 담당하는 공역 노비와 국유지 경작을 담당하는 외거 노비로 구분

5️. 본관제의 시행

  • 본관제 : 가문의 근거지인 본관을 중시하는 제도
  • 본관제의 시행 :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방의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며 시행
  • 본관제의 특징 : 성씨와 함께 출신 지역(주현, 속현, 특수 행정 구역)을 밝혀야 함(성씨가 없는 일반 백성의 경우 거주 지역을 본관으로 삼아서 성씨와 같이 사용)
  • 고려 정부는 본관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을 법으로써 금지하였으며, 이주는 관리가 되어서 개경에 오는 경우, 혼인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관리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본관지로 돌려보내지는 귀향형을 받기도 함

6️. 부계와 모계의 동등한 적용

  • 부계와 모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의무와 혜택을 동등하게 적용
  • 혼인 : 일부일처제가 일반,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는 처가에 거주하며 여성을 중심으로 해 가족 구성,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존재, 이혼 및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움
  • 재산 상속 : 균분 상속 원칙 →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냄